[특별기고] 우리도 이젠 체계적인 하천호소 퇴적토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기고] 우리도 이젠 체계적인 하천호소 퇴적토 관리가 필요하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7.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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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준설학회장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전 회장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금년 장마는 꽤 길게 느껴진다. 연일 습한 날씨와 더불어 전국 곳곳에 꽤 많은 비가 오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비가 그동안 계속됐던 가뭄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양대 박재우 교수
한양대 박재우 교수

마침 본인의 학교연구실에서는 중랑천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여 하천 유량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비가 오면 불어난 수량과 더불어 많은 토사가 상류로부터 흘러와 한강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더욱 눈에 띈다.

부유 토사들은 결국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서 퇴적하게 되며, 이는 비단 한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호소, 하천 및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퇴적토 성분은 주로 토양성분과 동일하나, 간혹 다양한 오염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흡착되거나 오염물질 자체가 용존 및 부유상태로 이동하여 퇴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오염퇴적토로 인해 농작물, 어류 등이 오염될 수도 있고, 결국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토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준설, 피복, 자연정화 등으로 관리 및 정화돼야 하는 것이다.

퇴적토 관리 및 정화가 잘 되려면 퇴적토에서 얼마나 오염 있는지를 판단할 오염도 조사방법, 오염물질이 발견됐을 때 어느 정도가 오염인지를 판단할 오염판단기준, 정화대상 오염퇴적토의 물량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호수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이 국립환경과학원예규로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 하천호수 퇴적토에 대한 조사 방법이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퇴적토 관리를 수질에 대한 영향평가를 조사하고 오염원 추적을 위한 조사가 그 주 목적이어서, 실질적인 오염퇴적토 관리 및 정화를 위해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위의 조사방법, 오염판단기준, 물량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적극적인 관리 및 정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호소 퇴적토 환경관리는 같은 수체내에 존재하는 물환경에 대한 제반 법규 및 제도보다 뒤떨어져 있고, 육상의 토양환경관리와 해양 퇴적토 관리를 위한 규정보다 상대적으로도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물론 퇴적토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타 환경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인식되기 시작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이 혹시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않다.  

담수퇴적토 관리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준설이 정치적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정치가 환경관리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는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에게 더 이상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구태인 것이다. 

이제는 장마철에 내린 비와 같이 흘러가서 하류에 쌓일 퇴적토 환경관리는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는 오염퇴적토 평가기준과 퇴적토 정화를 위한 기준을 구분해 접근하고 퇴적토 정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저서생물 독성 및 수생태 위해성 평가를 조사방법도 구체화되고 제도화 돼야 한다. 

현재 퇴적토 관련 법규에서는 ‘퇴적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류로부터 흘러 온 귀중한 토양자원이 대부분인 ‘퇴적토’를 폐기물로 보는 것이다.

물론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토양이기 때문에 ‘퇴적토’라는 명칭이 보다 과학적으로 맞다는 판단이다. 

귀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퇴적토라는 법적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을 다같이 해야 할 때이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재우 교수/(사)한국환경준설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