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의 날] 삼풍백화점 붕괴 27주기를 맞이하며 ➁
[구조안전의 날] 삼풍백화점 붕괴 27주기를 맞이하며 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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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 숲 입구에 걸린 삼풍참사 추모 안내 현수막.

기획➁ 건설안전 위협 요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건축구조기술사, 계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까지 문제점 대응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7년이 지났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는 해마다 6월 29일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령탑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을 찾아 참배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야기된 참사였다. 특히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삼풍백화점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업체,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술함에 있음을 매번 지적하고 있다.

삼풍 사고 이후 수차례 법·제도가 제·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맹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이 ‘안전과 전문성’ 측면이 아닌 ‘업역 확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건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조안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건설안전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기획 3차에 걸쳐 알아봤다.

 

기획➁ 건설안전 위협요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건축물 계획 및 설계단계
현행 건축법 및 시행령,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은 수동적이다. 특히 비전문가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건축법 및 시행령, 기타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다. 구조적 안정성이 우선시 되기 위해 법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와 책임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

 

■ 건축물 시공단계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시공단계에서 책임구조기술자에게 단순히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점의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돼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층고가 높고 공사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물류센터의 경우 실질적 위험요소를 놓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외에도 책임구조기술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에 대한 법령의 내용에서, 연쇄붕괴에 의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유형의 건축구조시스템인 다중이용시설의 무량판 구조, 일정 층고 높이 이상의 물류센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타분야에서 확인을 받거나 건축물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분야의 설계에 참여한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
현재 국내에서 내진성능평가가 가장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학교시설이다. 또 지진에 대한 총괄 타워 역할을 하는 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이다. 이 두 곳에서 내진성능평가의  전문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및 소방청 건축물 내진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진성능평가자의 조건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구조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왜일까?

학교시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내진보강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내진성능평가자의 조건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확인하게 된 것이다. 시설물안전법에서도 이를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PQ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배점 항목인 유사 실적 항목이 기존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적만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내진성능평가의 주 업무인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설계 실적이 인정을 받지 못해 구조전문가가 PQ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건축구조기술사회는 토목분야의 방침을 적용해서, 유사 실적 항목에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설계 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PQ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축물 해체 단계
해체계획서가 건물의 구조 거동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작성됐더라도 예상치 못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현장에서 막을 수 있도록 검토자의 자격 조건이 만들어 져야 한다. 공사감리자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체계획서의 구조검토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신축 시공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되므로 해체 시 구조요소의 특성과 거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구조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특성의 이해없이 수행되는 경우들이 다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이나 업계에서는 건축구조분야 관련 우선시 되야할 개선방향이 구조전문가 인원수의 문제점 보다도 이러한 법률체계상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➂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