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의 날] 삼풍백화점 붕괴 27주기를 맞이하며 ➀
[구조안전의 날] 삼풍백화점 붕괴 27주기를 맞이하며 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2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구조안전의 날을 맞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구조안전의 날을 맞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기획➀ 건설안전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건축구조기술사, 계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까지 문제점 진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7년이 지났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는 해마다 6월 29일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령탑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을 찾아 참배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야기된 참사였다. 특히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삼풍백화점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업체,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술함에 있음을 매번 지적하고 있다.

삼풍 사고 이후 수차례 법·제도가 제·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맹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이 ‘안전과 전문성’ 측면이 아닌 ‘업역 확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건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조안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건설안전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기획 3차에 걸쳐 알아봤다.

 

기획➀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건축물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축물은 어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은 최초 설계단계에서 시작해 현장 시공 후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사용자는 건축물을 사용하며 유지관리를 하고 종국에는 해체하게 된다. 이 단계들 중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설계 이후인 시공, 유지관리, 해체 단계다.

현재 건축법상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건축설계자인 건축사의 협력자에만 국한돼 있다.

이렇다 보니 건축구조기술사는 계획단계에서 수동적인 협력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실시단계에서도 계획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구조적 안정성이 우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조도면 또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도면 검토 정토만 수행하고 있어 전체적인 구조도면의 품질과 디테일이 부족한 실정이다.

 

■ 건축물 시공단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시 피트 층 하부 동바리를 조기 해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됐다. 평택 물류센터 붕괴사고는 시공순서에 맞지 않게 전도 방지 철근을 제거했다.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평택 물류센터 붕괴사고는 모두 형식상으로는 관리 부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물의 연쇄붕괴와 편심 같은 구조물의 거동을 비전문가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발생했다.

대부분 구조물 거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이 건물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통상적인 공사방법과 다르게 진행되는 PC공법이나 공사가 역순으로 진행되는 역타공법 등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마련이다.

 

■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
구조전문가는 몇 년 전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붕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이런 경우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건축물이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붕괴 원인과 결과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지진에 의해 위험하다고 가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정밀안전진단 이후 건축물이 안전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경우도 같은 이유로 안전했다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구조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운'에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지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자격자를 정밀안전진단 수행 자격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반대면 불안전하다고 보기에 '운'에 좌우한다고 보는 형상이다.

 

■ 건축물 해체 단계
광주 해체 건물 붕괴사고와 2019년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는 해체계획서가 아닌 임의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시공단계에서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해체과정에 구조물의 기둥이나 벽체가 길어져서 발생하는 장주효과와 같은 구조물의 거동을 비전문가가 예측할 수 없어 발생했다. 참고로 장주효과는 기둥의 횡방향 변위와 축력으로 인한 2차 휨모멘트가 무시할 수 없는 크기가 된 것에 대해 선형탄성구조해석에 의한 휨모멘트보다 더 큰 휨모멘트가 기둥에 작용하는 효과다.

광주 해체붕괴 사고 이후 해체계획서의 작성주체는 해체공사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바뀌었지만,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수명만기로 해체시기가 도래한 건축물은 2015년 273만호에서 2025년에는 618만호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수 많은 건축물들이 해체단계에서 전문가의 눈을 피해 해체되고 있는 실정,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➁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