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주택지구 졸속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은폐 의혹 제기
과천 공공주택지구 졸속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은폐 의혹 제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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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무네미골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증거 제시와 대책 마련 촉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토양오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주)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와 무네미골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광)은 28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집단 서식지를 누락한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불소로 오염된 토양오염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양측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환경적 문제는 무네미골 생태조사에서 맹꽁이, 도롱뇽 등의 서식지 논란에서 발단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한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네미는 생태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는 ‘인간의 간섭에 의해 토양의 교란이 많은 지역으로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은 없다’고 단정해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에 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대책위가 진행한 생태조사결과에서는 법정보호종의 다량 서식과 번식이 확인된 것이다. 

(주)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사진 오른쪽)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광)은 28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집단 서식지를 누락한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불소로 오염된 토양오염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주)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사진 오른쪽)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광)는 28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집단 서식지를 누락한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불소로 오염된 토양오염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사업시행자LH, 무네미골 맹꽁이-도롱뇽 등 집단서식 누락 

환실련과 무네미골 대책위는 지난해 무네미골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네미골 전역이 맹꽁이, 도롱뇽 등 법정보호종의 집단 서식지로 확인됐다.

또 환경부 생태조사 문헌에도 이 지역에 대한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 LH의 엉터리 생태조사로 부실 환경영향평가임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올해 6월 24일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개체수는 다량으로 집단번식이 된 것이 확인됐다. 
 
불소 토양오염 은폐 의혹 커져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적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반영했다.

환실련과 대책위는 토양오염이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당 지구의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분석한 뒤, 올해 4월 20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마쳤다”며 오염사실을 확신했다. 

환실련의 두 차례 토양오염 조사 결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 조사한 동일한 지점에서 불소 함유량이 572(mg/kg)으로 토양환경보전법 법적 기준(400mg/kg)을 초과했거나, 토양오염 햠유량 70% 이상 280(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한 지역인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실련은 이같은 사실을 과천시에 통보해 환경단체 입회하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공식 요청 한 바 있으나, 과천시는 사업 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시에 반영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현재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실련과 무네미골 대책위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졸속 환경영향평가와 토양오염 은폐 의혹을 규탄하며, LH와 과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양측은 “환경단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실시해 무네미골 내에서 서식하는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의 집단 서식 현황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할 것과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역에 불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고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주관한 사업 시행자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것과 무네미골 전역을 환경,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네미골에서 확인된 맹꽁이들
무네미골에서 발견된 맹꽁이들
무미네골에서 확인된 맹꽁이 알
무네미골에서 확인된 맹꽁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