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직무대행·기획·경영본부장 "모두 직무정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직무대행·기획·경영본부장 "모두 직무정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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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앞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앞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의 '회장 직무정지' 판결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2일 서울지방지법원 제50민사부 판결문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제 12대 중앙회 회장직무대행자 및 수석부회장, 기획관리본부장, 건설정책본부장 등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윤학수 회장이 직무정지되기 전에 임명했던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윤학수 회장과 맞붙은 김태경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회장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재차 제기한 “윤학수 회장이 취임 후 임명한 임원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날 수용한 것.

업계 관계자는 윤학수 회장의 본안판결은 내달 21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상황은 윤학수 회장의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서 항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윤학수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니 본안 결과 후 재출마를 해서 다시 회장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부분은 정관 규정 여부 및 회원들의 이의제기 등 세부적 확인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항간에는 이러한 윤리문제가 지속 불거지면 방만경영을 이유로 국토부가 건설금융기관을 혁신했듯 전문건설협회 개선을 위한 칼날이 본인들에게도 향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선거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나 협회 직무 정지 소식은 듣고 있어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