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5]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5]
  • 국토일보
  • 승인 2022.07.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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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51> 3종 시설물정기점검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요지] 3종 시설물정기점검용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인정하여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3종 시설물정기 점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9.1.15)

<52> 석면제거공사 및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요지] 석면제거공사 및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의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석면제거공사 및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9.6.17)

<53>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요지]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9.3.19)

<54> 설계 VE용역 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질의요지] 설계 VE용역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적용 요율은?

[회신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해야 함.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는 설계단계에서 계약관리나 사업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는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문의하신 공제요율 등의 적용여부 등은 건설사업관리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7.2)

<55> 하자보증 대상사업 범위

[질의요지]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분야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