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대가현실화부터!
[전문기자리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대가현실화부터!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6.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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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미지근, 현실에 부합한 입낙찰제도 개선부터 촉구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업계 어려움 속에도 수주실적은 상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사업대가 현실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라는 것이다.

사업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수년째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건설현장 안전강화가 강조되는 작금, 제대로 된 비용 없이 ‘안전 최우선’을 내세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적정 사업대가가 확보돼야 기업 경영환경도 개선된다.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까지 선순환되는 것이다.

업계는 현재 발주청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적격심사 통과 점수가 시공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업체 수익성 악화, 투자여력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선 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반영돼야 한다. 제대로 된 대가 없이 제대로 된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요율이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 표준 계약조건’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5개월동안 연구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에 계약조건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에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 발전에 궤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에 불편함을 드러내야 했던 양 단체의 의기투합은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진행되기에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일익을 담당해 온 중차대한 산업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대가현실화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