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블, ‘보홈으로 전월세신고’ 서비스 선보인다
리버블, ‘보홈으로 전월세신고’ 서비스 선보인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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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기업 주식회사 리버블이 전월세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와 협업 6월 런칭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식회사 리버블이 전월세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밝혔다.

리버블은 주거혁신을 꿈꾸는 프롭테크 기업으로, 현재 B2B 고객을 위한 구독형 주거복지 서비스 ‘보홈’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런칭하는 ‘보홈으로 전월세신고’ 서비스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와 협업해 런칭했다.

전월세신고란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월세신고 당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문제상황이 생겼을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전월세신고는 향후 전입신고까지 가능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월세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월세신고는 본래 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보홈으로 전월세신고’ 서비스를 통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전월세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앱 다운로드 없이 웹 상에서 간편하게 3분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보홈 전월세신고는 자동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 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번거로운 대량신고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피터팬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홈 전월세신고’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리버블은 B2B서비스인 보홈을 확장시켜, 일반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B2C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 보홈은 일반 고객들에게 ‘내 집 관리’ 플랫폼으로 소개될 것이며, 주거 관련한 각종 신고, 월세납부관리, 민원관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버블 서수민 대표는 “이번 ‘보홈 전월세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쉽고 편리하게 ‘내 집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