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폭력-살인 부르는 층간소음분쟁 대책 마련 촉구
경실련, 폭력-살인 부르는 층간소음분쟁 대책 마련 촉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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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경실련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분쟁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분쟁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경실련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대책마련에 팔걷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폭력과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이 미흡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에 따르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급증 추세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항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경실련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대 회장)은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면서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할 근본대책으로 3가지를 제시, 요구했다. 

첫째,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다.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설계도서에 반영되는데 시공상의 하자,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는데, 제도의 시행 전부터 검사대상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시공방법 및 건축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미미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실측전수조사를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소음도를 고지해 입주시 실입주자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다.

현행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6. 공동부령)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와 기준(주,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90% 이상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등 법적 기준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3월에 입법예고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는 제60조의9를 신설해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여기에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 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의 의무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인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라멘) 아파트(무량판 구조, 슬래브 바닥 두께 280㎜)의 경우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벽식구조가 30~40년마다 재건축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라멘구조는 수명이 100년인 장수명 주택이다.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설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절감 등의 장점도 있다.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하는 것이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 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