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에 '40km 이내 제한' 내용 삭제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40km 이내 제한' 내용 삭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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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토부.
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권역별 중심지 특별·광역시청 위주 한정' 기준도 삭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권역별 중심지와 거리제한 내용이 삭제된다.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권역별 기준인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 한정하는 것과,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이내’라는 기준들이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사업구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이라는 항목을 지운다. 또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도 삭제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표정속도(출발역서 종착역까지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쳘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도 발굴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 중요성이 지속 강조된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