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2천109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2천109세대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6.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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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모집공고, 7월 6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청약 접수

신규 공급 273세대·재공급 430세대·예비입주자 1,406세대 모집

대학생 청년 대상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포함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1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원에 임대료 46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원에 임대료 62만원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2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2년 7월 21일(목)과 2022년 11월 16일(수)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