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중하다
[기자리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중하다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2.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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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이 민간(화천대유)에 집중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조된 규제성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이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업자의 공모 시점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2조다. 이 부칙은 기존 사업에 소급 적용된다. 이미 일부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이라면 원점에서 재수순을 밟아야한다. 사업 참여자의 2~3년간 노력이 22일이 지나면 물거품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좌초도 예고된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도시개발사업은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 개발업계의 난처함을 전할 방법은 없었을까. 주택관련 협회의 맏형 한국주택협회와 과천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등이 막판까지 고군분투하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들은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았다. 본 심사 때 참석을 부탁드린다 읍소하며 다시금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부동산개발협회도 입장을 전하는데 동참했다. 최근 만난 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엄청난 시간과 추가적인 사업비용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성토하는 회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시기의 미묘함일까. 큰일을 앞둔 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4일 축제분위기의 행사를 열었다. 2020년 취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5대 회장 취임식과 전임 회장들의 자녀가 나선 비전컨퍼런스.

이날 신영 정춘보 회장(1~2대 협회장)의 장남 정무경 신영대농개발 이사와 엠디엠그룹 문주현 회장(3~4대 협회장)의 장녀 문현정 엠디엠플러스 이사는 ‘차세대 디벨로퍼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개발협회가 만든 교육비 450만원짜리 차세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 1기 수료생으로서, 교육과정의 4개 분과 중 2곳의 분과장으로 활동한 것이 명분이란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자녀들의 발표를 지켜보는 전임 회장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민국 3대 디벨로퍼(정춘보, 문주현, 김승배)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이들은 청주, 평택 등에서 고전한 경험과 이후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공담을 소개했다.

돌이켜보면 이날의 행사는 회장들을 위한 잔치나 다름없다. 한편으로는 협회에 기여한 발자취가 크니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업계가 암울하다. 6월 22일부터 몇몇 디벨로퍼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며, 개발사업 분위기도 ‘침체’가 예고된다.

회장님들도 중하겠지만, 이날 김승배 협회장의 인사말처럼 “부동산개발업계가 더 큰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역할”도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