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암거블록 담합 5개사, 입찰자격 제한
PC암거블록 담합 5개사, 입찰자격 제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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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입찰 최장 12개월 참가제한
조달청 “담합행위는 공정경쟁 입찰 집행 저해행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립식 철근콘크리트(PC)암거블록 제조업체 5개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16일 조달청은 5개사에 PC암거블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5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암거는 지하에 매설이나 복개를 통해 수면이 보이지 않도록 한 차량 및 보행자용 통수로다. PC암거블록은 공동구나 전력구, 통신구 등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블록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개사는 12개월, 3개사는 3개월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을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입찰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