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극적타결… 집단운송거부 철회키로
국토부-화물연대 극적타결… 집단운송거부 철회키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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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우측)이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 품목확대 등 지속 논의 계획
화물차주 어려움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14일 22시 40분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는 것.

이에 더해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해왔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됐다.

국토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해 일터를 지켰던 화물차주 여러분을 포함 운송회사, 기업 관계자 및 중소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며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