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3]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3]
  • 국토일보
  • 승인 2022.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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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41> 진행중인 용역 중 일부 완료된 부분만 실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가 완료된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 실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현황(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한 계약현황을 통보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하나의 진행 중인 용역 중 일부 완료된 부분을 구분해 발급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11.15)

<42> 해외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대상여부

[질의요지] 해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건진법에 따른 실적 통보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에서 해외 정부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의 경우 해외기관은 건진법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4.12)

<43>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실적 승계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용역업 승계를 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해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승계됨. (기술기준과, 2019.4.4)

<44>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측량 실적 양도 가능여부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측량업을 양도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은 양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측량 실적에 대해 양도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으며,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할 수 없음. (기술혁신과, 2020.11.26)

<45> 실시설계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설계용역의 실적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서식에서 용역종류 및 범위란에 해당 설계용역의 종류(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기

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인정돼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