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별기고]지하수 이용 지열냉난방시스템, 탄소중립정책에 최적화
[환경의 날 특별기고]지하수 이용 지열냉난방시스템, 탄소중립정책에 최적화
  • 국토일보
  • 승인 2022.06.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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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동수 회장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발생량 제로의 의무를 지게 됐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지열’은 열이 잘 전달되는 화강암 기반의 국내 지질 환경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하수의 연평균 온도가 약 15도로 일정하다는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과 온수공급을 동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지중열을 이용하는 만큼 날씨나 계절과 같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을 보유한 기후환경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 지열에너지 보급용량은 2008년 10만4,765kW에서 2020년 140만8,749kW(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로 지속 향상됐다.

이처럼 고효율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공공과 민간 등지에서 꾸준히 사용돼 왔지만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미 2012년에 RPS제도가 도입되면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주도 하에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RHO도 시급히 도입이 확정돼 지열을 포함한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정책적 성장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RHO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냉난방에너지를 동시 구현할 수 있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이 한층 가까워졌다.

부디 지열에너지가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키(key)가 되길 기대해본다. 

(사)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동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