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항만공사 민간개발, 공공성 담보해야"
맹성규 의원 "항만공사 민간개발, 공공성 담보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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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
항만공사 지방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항만공사의 민간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한다. 항만이 지닌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가 그 본래의 물류기능은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항만 등 민간개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의 경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일률적으로 민간의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마땅하다.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