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공 직경 20㎝ 제한 풀렸다…지중시설 굴착지름 15㎝ 이상 변경
지열공 직경 20㎝ 제한 풀렸다…지중시설 굴착지름 15㎝ 이상 변경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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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안 공포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을 기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
경제성과 시공성 모두 향상 기대, 지열에너지 시장 '청신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그동안 지열공의 직경을 20㎝(센티미터)로 제한해 왔던 규제가 6년 만에 완화돼 지열에너지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육성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을 기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굴착지름의 폭을 5㎝ 줄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지하수법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안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안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지열공의 직경이 과대하게 설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직경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종래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을 20㎝ 이상으로 하는 경우, 시공 현장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과 시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넘쳐났다.

관련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일반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좁은 부지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례와 소규모 건축물에도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열시스템의 적용이 더욱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용 소형 지열시스템의 경우, 개방형(SCW) 지열공 내부에 소형 수중펌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15㎝의 지열공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15㎝로 시공할 경우 굴착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 지름의 지열공 굴착 시 필요한 대형 장비 등의 진입이 어려워 시공이 불가능했던 좁은 부지에도 시공이 가능하게 돼 경제성과 시공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는데 있어 발생했던 여러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열공 굴착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인 지표하부보호벽 시공을 위해 암반(연암층)선 1m 깊이까지 5㎝ 두께로 시멘트그라우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30㎝ 직경 이상으로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위한 굴착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현장에 상존해 왔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15㎝ 굴착지름을 축소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비용소모와 굴착과정 없이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구축시 시공비용 절감과 시공 용이성이 향상을 비롯해 대규모 시설에 국한되던 시설에서 소규모 건축물로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 지열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좁은 부지에서도 지열 냉난방 시설을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지열공 직경의 축소로 인해 시공부지 및 비용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건축물에도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