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 첫 배상, 앞으로 향방은.
[긴급진단]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 첫 배상, 앞으로 향방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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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저주파소음 영향예측 고도화 해야”
저주파 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라, 주파수 대역 소음 저감위한 전문적 소음저감 설계 꼭 필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최근 국내 처음으로 풍력발전기 가동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초 영광지역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2곳 마을 164명)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풍력발전 운영주체(사업자)로 하여금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도로교통, 건설공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배상이 결정된 사례는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저주파 소음에 대한 배상결정은 국내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회전기계류를 가동하는 유사 시설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피해관련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내 최고 소음진동전문가그룹인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을 만나 이번 분쟁조정사건이 갖는 의미와 대책 저주파 소음 감소방안, 주민피해 저감 방안 등을 들어봤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은 “저주파소음의 특성상 차음과 흡음 등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 분석을 통해 저감해야 하는 타겟 주파수 대역을 찾고, 그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음저감 설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은 “저주파소음의 특성상 차음과 흡음 등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 분석을 통해 저감해야 하는 타겟 주파수 대역을 찾고, 그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음저감 설계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풍력발전소 첫 저주파 소음피해 배상결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종류는 다양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통소음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소음에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주목받고 있던 소음피해는 층간소음이지만, 층간소음이외에도 발전소 등의 플랜트소음, 공사장소음, 사업장의 냉각탑 소음, 시위현장이나 선거유세차량의 확성기소음, 오토바이소음, 군비행장소음, 애완동물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으로부터 국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아직까지도 각종 소음원에 노출되는 빈도나 피해정도가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까지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소음원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소음노출인구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소음피해 정도에 대한 국가의 관리부재에 대한 사례는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조사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중량충격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신규아파트에서 실태조사 세대 중 50% 이상에서 중량충격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와 관리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개선에 앞서 우선 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현행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업장, 플랜트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소음피해에 노출된 국민들의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같은 시점에서 영광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적정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단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번 배상결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들이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올바로 확인하고, 필요시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기 외에 저주파 소음 발생원은 무엇이 있는지. 
▲저주파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회전기계류들과 풍력발전기 등에서 저주파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설비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저주파소음보다 중, 고주파소음을 더 크게 느끼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중, 고주파소음은 줄어들고 저주파소음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저주파 소음을 차단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저주파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은 기존에 시행하던 저감대책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저주파소음의 특성상 차음과 흡음 등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 분석을 통해 저감해야 하는 타겟 주파수 대역을 찾고, 그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음저감 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음진동기술사 등의 전문가들이 설계 등의 업무에 참여해야 정밀한 대책수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저주파 소음 관련 국내 정책수준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주파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제도는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저주파소음에 대한 영향예측을 내실있게 고도화하고,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소음원에 의한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도출되면 각종 소음발생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플랜트 등 사업자는 분쟁 예방을 위해 피해예측 조사와 저감대책수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소음진동정책이 현실적으로 보완, 강화되고, 사업자들은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역시 전문가 그룹으로 저주파를 비롯해 각종 소음진동 저감기술 및 방안 제시 등 프로페셔널 컨설팅에 적극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