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가시화
민간건설공사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가시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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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안전관리자 DB.
사진출처 : 안전관리자 DB.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미흡 부분도 손질
정부, 건협·전건협·기계설비협 등과 ‘상생협의체’ 회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공 건설공사처럼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도 손질된다.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자재 외에도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공정위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해서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공정 건설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