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폐기물 분야 이중규제 솎아낸다
환경부, 화학-폐기물 분야 이중규제 솎아낸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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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화학-폐기물 업체 현장 찾아 중복규제 애로점 경청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동안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와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