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신교통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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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주최 좌담서 '신교통사업법 필요' 한목소리

국토부 도시철도법 전면 개정 가능성 언급
표준화 및 민자사업 재정지원 상향 등 개진

 

본보주최 철도의 날 특별 좌담에서 참석자들이 신교통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체단체가 미래 교통대책을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경전철 등 신교통의 법제화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 방향 등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3일 109회 철도의 날을 맞아 개최한 '경전철 등 신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제호의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신교통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통협회 이명현 회장은 "신교통시스템은 노선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해야 하는 도시교통시스템"이라면서 "신교통 사업별로 별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가칭)신교통사업법 제정을 통해 법적용을 일원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간의 명확한 책임 구분과 그에 따른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엔지니어링 안상용 상무도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도시철도법을 시스템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인자동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신교통 수단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GS건설 김문호 상무 역시 "현재 도입하고 있는 AGT, LIM 등 경전철 뿐만아니라 도입 예정에 있는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트램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신교통 수단을 단순히 도시철도법에 포함시켜 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신교통사업 및 운영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이승길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기준심의위원회 통해 신교통 관련 시스템 등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교통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도시철도법 개정과정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밖에도 이날 좌담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차량, 신호 등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상향조정, 무임승차 및 환승할인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