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시설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쉬워진다
고가시설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쉬워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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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 현장사진.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 현장사진.

국토부, 성능검사시설 임차 등록 가능토록 규제완화
“진입장벽 낮춰…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제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 기준(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춰 측량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매 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 유일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3억 원)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 시설장비가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는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