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 9,29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오늘(9/17)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 9, 17 /c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