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 60km/h '레벨3 자율차' 속도 제한 없앤다
고속도로 달리는 60km/h '레벨3 자율차' 속도 제한 없앤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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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부, 레벨3 자율차 출시 위해 안전기준 완비(’19.12)→일부내용 보완
박지홍 자동차정책관 “신산업 규제 최소화하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하여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의 자동종료도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개정(’21.10)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