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희룡 장관이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
[기자수첩] 원희룡 장관이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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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건설안전 정책 방향 언급
국토부, 건설업계 간담회 통해 건안법 추후 행방 논할 것 예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향방이 오리무중 상태로 들어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처음 건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후천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단 한 줄의 취임사를 생각해 보면 이번 발언은 꽤 현실적인 관심으로 보인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각 주체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해 안전한 시공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중복·과잉 처벌로 인한 혼란 야기 가능성이 있어 현재 건안법은 장기 계류 중에 있다. 심지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소사위원회에서는 법안심의 안건 목록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법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기자간담회 언론 공개 및 국토부 관계자 내용을 종합하면, 건안법 내용이 수정될 지, 관련 규제 내용이 산안법으로 흡수될 지 알 수 없다. 다만 건설업계가 주장한 ‘전면 폐지’ 방향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제재나 처분에 과한 측면이 있어, 징벌과 인센티브가 조화된 방안으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기업 안전관리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최근에 대형건설사 안전담당자들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음 주엔 중견건설사 담당자를 만나 현장의견을 지속 들을 예정이다”고 전해 새로운 방향성을 기대하게 했다.

일각에선 ‘건설안전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검토한다지만 다양한 소설(대안) 중 하나라고 국토부는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새로운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하는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을 테니 최소 건안법 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대폭 수정될 것에 무게가 실린다.

안전관련 특별법은 늘 분위기가 심각할 때 나왔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탄생했고, 서울 송파구를 기점으로 다수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몇 년 전에 제정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들은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및 안전진단업, 지하안전영향평가기관 등 시설물안전산업과 지하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일조한 바 있다. 이렇듯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규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육성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설정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이룩할 수 있다.

주택공급, 분양가상한제 등 그간 부동산 정책만 언급했던 원희룡 장관이 처음으로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쏘아 올렸으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 공공 발주기관, 엔지니어링·건설업계, 노동계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