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팔당 상류 캠핑장 오수 불법배출 특별점검
한강환경청, 팔당 상류 캠핑장 오수 불법배출 특별점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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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이 몰리는 캠핑장 특별점검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여름철 팔당 상수원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캠핑(야영)객이 몰리는 팔당 상류 지역의 캠핑(야영)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질오염이 증가하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져 한강 상류 지역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3년간(‘19년~’21년) 팔당 상류 지역 소재 캠핑장 19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38.8%에 해당하는 76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캠핑장의 오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2023년까지 300여개소의 팔당 상류 지역의 캠핑(야영)장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점검은 7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캠핑(야영)장에서 발생된 오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 운영행위이다.

 추가적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하천유출 행위, 간이화장실(정화조, 수거식)이 설치된 경우 주기적 청소 등 적정 관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및 관리요령 리플릿도 함께 배포해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캠핑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까지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5월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해제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캠핑(야영)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인 오·폐수관리등을 통해 국민들의 식수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