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구조안전 내진보강 토론회’
■ ‘건축물 구조안전 내진보강 토론회’
  • 김미현 기자
  • 승인 2012.07.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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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내진설계 의무화 유도··· 국민생명 보호해야”

▶참석자◀

■ 사회자-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토론자

◇ 박하용(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사무관)

◇ 박홍근(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성식(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 정광량(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최창식(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홍성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17:00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올해가 삼풍백화점 참사 17주년 입니다. 결국 구조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한 참혹한 결과를 만든 대표적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 구조안전 내진보강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구조안전 정책을 비롯해 제도적인 선진 사례 등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취득세 등 세재지원 병행 조속한 시행 바람직”
▲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진하중계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6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2009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이 완성됐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 의해 신축된 구조물은 구조안전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내진설계 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의 완성도에 비해 체계적인 기준제정에는 다소 보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문제는 내진설계가 체계화, 선진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1월 이후 내진설계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습니다.

2005년 7월 KBC2005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현행 기준의 요구조건을 맞출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는 재해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건물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구조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요구 성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도 계수에 있어 해외 설계기준에서는 특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설계기준의 경우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으나 진행이 매우 느립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민간 및 정부의 도음을 받아 내진보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진설계기준은 꾸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랜시간 체계적으로 완성한 반면 내진보강기술은 체계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진설계를 통해 설계된 건물과 내진보강을 실시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분명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건축법 시해령 개정 시급 내진대책 의무화 해야”
▲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내진설계는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선진국의 지진피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전문가에 의해 설계 되고, 시공감리가 수행돼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구제설계에는 안전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전율은 대게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경험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구조의 3요소 중 첫 번째가 안전성(safety)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설계 Process는 구조계산, 구조도면 작성, 현장 감리라는 3단계의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구조기술자의 역할은 구조계산과 구조설계도면 검토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가 구조설계도면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서가 구조계산 철학에 맞게 작성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공시에도 구조설계 철학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내진성 확보는 내진설계기준 강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설계 및 시공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3항에 구조감리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항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이라는 표현은 감각적인 표현이지 공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표현 또한 아닙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건축물은 대형화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감각적로 구조전문가가 아닌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안전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내진안전성에 관련된 것은 어떤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구조공학적인 분야이므로 국가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공사감리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 홍성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건축물(3~5층 기준)의 내진설계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사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내진설계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총리실 등에 발각된 바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해 허위 작성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매뉴얼을 배포해 건축물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에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물 허가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명시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등을 통해서도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점검 결과 올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서 3~5층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 실태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는 3층 이상 건축물의 연간 허가건수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수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경우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사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진과 관련해 남아있는 숙제는 내진이 고려되지 않은 민간의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어떻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과 관련한 기획연구를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하용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사무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내진보강 활성화해야”
▲ 박하용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사무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모두 내진보강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내진보강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기관별집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37%에 불과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을 2015년 43%, 2030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내진보강을 했을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법 등을 추진한다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적용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은 법개정으로 인해 행안부에서 연구용역까지 마치고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 차등 할인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차등 할인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진방재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추진실적 공시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입니다.

내진성능의 평가와 보강 등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 등이 각각의 방법을 내놓으면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식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지방교육 교부금법 개정 재난 예방확보 추진”
▲ 이성식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계획된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 학교시설물은 6만4720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2만131동 가량입니다.

그러나 내진보강이 된 건물은 4385동으로 2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반영 비율이 지난 2008년 13.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다소 좋아졌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내진보강 학교 건물을 2015년까지 연차별로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5.8%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건물은 30년을 넘어서는 건물,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 1차평가 결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 여건 상 내진보강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내진보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해 공법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공무원의 내진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다. 내진보강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조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다중이용시설 제도적 장치 마련 보강 시급”
▲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과 일본 후쿠시마현 앞다바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더라면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은 서울시민들이 손쉽게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건축구조기술사와 건물주가 직접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서울시 및 각 자치단체별로 내진보강과 관련된 업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일반 주택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을 경우에는 집을 사고 팔때 반드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즉, 집값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표준임대매매계약서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 10% 정도밖에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중소규모의 건물의 설계, 시공도 엉터리다.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인스펙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건축허과와 관련된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내진설계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미국의 세계적인 지구물리학자 엘릭칼라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건 부실한 건축물이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정리=김미현 기자 km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