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미종사자 교육·훈련 과태료 '업무복귀 시' 유예 가시화
건설기술인 미종사자 교육·훈련 과태료 '업무복귀 시' 유예 가시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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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토위 통과
건설기술인협회 “국회 협의 통해 법안 신속 개정 추진할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 미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업무복귀 시’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건진법상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일부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훈련이 어렵고, 교육대상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법안 내용에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2021년 12월 31일 기준)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토록 명시돼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협회는 국회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