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산근린공원, 50年 사유재산 앗아가고… 또 '자연공원 지정' 꼼수
까치산근린공원, 50年 사유재산 앗아가고… 또 '자연공원 지정' 꼼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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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일대. 이 일대는 약 24만4,597㎡(약 7만3,991평)으로 현재 3,000여명이 소유하고 있다. 

공원 노후화·슬럼화 등 각종 민원 빗발쳐
"친환경·녹지율 제고 고려 민간사업으로 공원 조성해야"
"주택난 대응 일부면적 공공임대 건립… 공적 역할 확대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하자, 이를 지켜보는 공원구역 지정내 토지 소유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 분을 오는 6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 등 시민들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좋으나,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이 지속 침해당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을 이를 두고 “도시공원으로 묶여 50년간 재산피해를 봤는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 것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까치산근린공원 전체 약 12만평 중에 2만평만이라도 현실에 맞는 개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소유자 권 모씨는 “이곳은 까치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가 끝내 서울에서 지방으로 밀려 나와야만 했던 눈물의 땅”이라고 여론을 통해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까치산근린공원 땅 20~30평 미만 소유자들로, 30여년 전 아파트 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에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지역 지주들은 오랜 기간 별다른 혜택 없이 세금만 내야 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그 지역은 수풀이 우거지고 고사목과 의심목 등이 발생해 주·야간 보행 시 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불법 건축물과 생활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염과 악취 또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공원 환경 낙후로 인해 지역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과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져 점차적으로 매수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수용되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반발했다.

본래 까치산근린공원 일대는 앞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제38대)이 제34대 서울시장 시절(2010.07~2011.08) 때에 개발에 대한 검토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일대를 비오톱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으로 지정하며 개발제한 구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장기플랜으로 예상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공학 관련 교수는 “민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공원을 민간이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최소한의 개발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친환경 및 녹지율 제고 등을 고려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공원시설 연면적 30%를 공공임대주택은 건립해 최근 국토부 현안인 주거 공급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까치산근린공원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