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한강상수원 매수토지 불법행위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상수원 매수토지 불법행위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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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간 636개소(147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5년 동안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가 주를 이뤘다.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한다.또한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는 58.9%(112건) 적발됐다.

한강환경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했다.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34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 11개소는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매수토지가 각종 폐기물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오염원 저감 등 환경적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토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겠다”며 “장래 매수토지를 활용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