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 아파트 층고제한 없다
그린벨트 해제지 아파트 층고제한 없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서민주택공급 확대․사업추진 효율화 유도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층고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 국내는 물론 외국계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조정가능지에 대해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문화·여가시설 등을 설치한 후 무상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층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특성이나 상황, 경관 등에 따라 층고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예정지는 전체 공급주택 중 50% 이상을 임대로 지을 경우 15층 이상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자연녹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되, 300가구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 대해선 중밀도(2종)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는 민간까지로 확대된다. 이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앞으로 해제될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