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수도권 환경오염 사업장 6곳 검찰 송치
한강환경청, 수도권 환경오염 사업장 6곳 검찰 송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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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폐수유발업체 사업장 264곳 단속, 이 중 42곳 법 위반사항 적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내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염방지 시설을 고장‧방치한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강환경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가지 걸쳐 진행됐다.

 이 기간 중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20개소와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264개 사업장에 대해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해 42개소(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원칙으로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하고자 하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으며,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청은 위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