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9]
건설엔지니어링 판례[9]
  • 국토일보
  • 승인 2022.05.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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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24> 해역이용협의 용역이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 여부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기술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용역의 경우에도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6.30)

<25>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용역에 대해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주관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업체에게 일부 업무를 하도급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 규정은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는 건설엔지니어링 주관사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상기 규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하도급 시행이 가능함. (기술기준과, 2020.5.26)

<26> 건설엔지니어링업 영업정지 처분 영향범위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설계등용역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동 별표 제2호 바목 및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각 업무에만 위반행위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기술기준과, 2020.5.19)

<27> 기본설계 생략 가능여부

[질의요지] 총공사비가 100억 미만인 사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설계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본설계 등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하는 등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