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요소수 제조·유통 업체 4곳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요소수 제조·유통 업체 4곳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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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1개의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사를 점검해 요소수 제조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 업체 4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작년 11월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신규 제조·수입사 급증으로 부적합 요소수 제조·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K사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지난 1월 A제품이 제조기준 초과로 제조 중지처분을 받자 4월에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B제품을 신규 제조한 후, 제조 중지 처분을 받은 A제품의 합격번호를 부착, 공급했다.

B제품은 시료분석 결과 제조기준도 크게 초과했다.

B제품을 공급한 유통사와 판매사도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를 판매한 혐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됐다.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요소수를 수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작년 12월 사전검사를 받고 판매 준비 중이던 D사의 요소수를 올해 3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점검한 결과, 제조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판매 중지처분을 실시, 부적합 요소수 판매를 사전 차단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4월 15일 환경부가 발표한 요소수 제조·수입사 전수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작년 11월 1일 이후 사전검사에 합격한 수도권 소재 요소수 수입사 541곳을 대상으로 수입·유통 현황 등을 유선으로 조사했다.

유선조사에 응답한 440개사 중 113개사는 수입 실적이 없었다. 나머지 327개사는 총 2157만 리터를 수입, 974만 리터를 판매하고 1183만 리터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리터 이상의 재고가 있는 업체도 21개사에 달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이번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101개사도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수입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