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존 고농도 발생 집중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오존 고농도 발생 집중관리대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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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집중관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이번 집중관리 대책은 오존 생성 원인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에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본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중소사업장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중 선정해 오염물질 측정,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지원한다.

주유소는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곳 중 선정해 회수설비 비정상 작동 여부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회수설비 적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 운영자에게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독려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공단 주변 지하철역이나 식당가 등에서 오존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대국민 홍보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고,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을 열차 내 광고, 책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린다.

반응성이 높은 오존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 빠르게 다른 기체와 반응해 소멸하기 때문에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하게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