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ㆍ국제ㆍ소형으로 개편
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ㆍ국제ㆍ소형으로 개편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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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돼 명확한 구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항공법령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2중으로 운용하던 항공정비자격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는 내용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