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이병환 경북 성주군수의 이상한 전원주택 짓기
[현장고발] 이병환 경북 성주군수의 이상한 전원주택 짓기
  • 경북=한창기 기자
  • 승인 2022.04.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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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연결도로 끊고 불하받아 앞마당 잔디밭으로 둔갑시켜
주택 둘러가며 설치한 불법시설물 '군수 스스로 수년간 묵인'

[국토일보 한창기 기자] 
[앵커] 경북 성주군의 한 마을입니다. 번듯한 모습의 전원주택이 한 채 들어서 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의 자택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가 이 주택의 대지로 편입되면서 연결도로가 사라져 군수의 전원주택 잔디밭으로 둔갑했습니다. 
끊어진 도로변 인근 대지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단체장의 자택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라진 도로, 그로인한 재산권 침해 현장을 고발합니다. 

[Rep] 이병환 군수는 지난 2014년 모친으로부터 이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7년, 한 포털에서 확인한 항공사진입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이 주택의 3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병환 군수는 그 이듬해인 2018년 성주군수로 당선됩니다. 
이후 성주군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뒤늦게 건물 양성화 명분을 내세워 수년만에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5년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외면해 온 셈입니다. 성주군은 ‘그 동안 신고가 없어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매년 항공 촬영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단속해 온 관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군수는 모친을 앞세우고 있으나, 2018년 군수가 된 이후 3년 동안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법을 묵인해 온 것입니다. 

[Brg] 도로는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노란색 표시선이 당초 지목상 도로입니다. 
연결된 도로는 지목상 도로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도로변 인접 대지들은 연결도로가 사라짐으로 인해 재산상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 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주군수 자택 앞마당으로 편입돼 통과도로에서 끊긴 도로 인접부지 소유자들. 나이가 많거나 생몰 미상 등으로 연결 도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_토지대장)
성주군수 자택 앞마당으로 편입돼 통과도로에서 끊긴 도로 인접부지 소유자들. 나이가 많거나 생몰 미상 등으로 연결 도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_토지대장)

확인결과, 이 토지 소유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생몰 미상 등으로 연결 도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후손들이 증여나 상속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때, 해당 군에 손해배상 등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2014년과 2017년 항공사진입니다. 없었던 시설물들이 보입니다.

주택 항공사진.(사진_영상캡처)
2014년(사진 좌)와 (2017년 사진 우) 이병환 성주군수 자택 항공.(사진_영상뉴스 중 캡쳐)

지난 해 양성화된 이 불법시설물들은 이 군수가 경북도청 고위공무원 재직 시절 가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허가과는 “모친이 창고용도로 가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군 관계자는 "수년간 불법건축물을 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사진_영상뉴스 중 캡쳐)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 군수 명의로 증여받은 시기가 2014년이라는 점과 아흔을 넘긴 노모의 연세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도로를 불하받지 못했다면 이 주택은 도로와 마당이 분리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군수가 공직자의 양심도 져버린 채  자신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묻어버린 직권남용의 현장이었습니다.

앵커/ 한창기 본부장
영상 취재 편집/ 정종욱PD
취재 글/ 임창섭국장, 박비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