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8]
건설엔지니어링 판례[8]
  • 국토일보
  • 승인 2022.04.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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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20>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도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시행 여부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바람. (기술혁신과, 2020.12.23)

<21> 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 여부

[질의요지] 공공하수도 설치 후 하수도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하수도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설기술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하수도기술진단은 하수시설의 운영진단, 시설관리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됨. (기술혁신과, 2020.10.15)

<22> 철거공사 내역 작성 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 여부

[질의요지] 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장물(기존 건물)철거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등에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장물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인 경우 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 됨. (기술혁신과, 2020.10.08)

<23>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VE 시행 여부

[질의요지]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VE 시행여부는?

[회신내용] 우리 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를 운영중에 있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호, 2020.1.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실시대상으로 분리발주 이전의 설계단계에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설계VE 대상임.

여기서, 총공사비(분리발주 이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며, 설계VE는 발주청 주관으로 세부사항은 발주청에서 직접 결정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