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4.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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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올해부터 첫 지원시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안전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 설치된 5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동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루 50톤 미만 처리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는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고,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한강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위는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공동관리 비용(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은 경기도가 지정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서 기금 7억8,500만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받아 처음 추진된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라면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7개 하수과에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규모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운영·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한강 상수원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