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주택 입주 시 최대 50% 비용 지원
서울시가 당초 8월 공급할 예정이던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겼다.
이달 22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에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 방식 총 350호로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리모델링형은 표준협약서, 매뉴얼 작성 및 법률 자문 후 8월 중 시범사업 10호를 공급한다. 조기공급 350명과 상반기 미계약분 등을 포함해 700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대상이나 주택 규모, 가격 수준 등 정책 타깃층을 차상위나 차차상위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설정, 이들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반 전세를 구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급대상은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1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상환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60㎡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또한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편, 시는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은 경우 물권분석부터 계약까지 24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4바로처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법률적 지원서비스도 시행한다. 1억원 미만 주택 입주 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의 하나로 획기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반기 장기안심주택 조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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