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해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해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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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등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노 의원,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한 의정활동 앞장 평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간 분쟁으로 인해 폭행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한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는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