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 조경산업 진흥정책을 요구한다 ”
[김광년 칼럼] “ 조경산업 진흥정책을 요구한다 ”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4.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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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업종 불구... 제도권 내 ‘조경’ 단어 사용조차 눈치

전국 56개 대학교서 학과 운영 중 ...자격자만 12만명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하고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5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산업은 산업으로서 위상은 커녕 제도권에서 ‘조경’ 이란 단어조차 사용하는 것을 눈치보는 듯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을 운용하고 있고 국민환경 보호를 위한 조경시설 설계 및 시공 등 국가백년대계를 향해 이른바 조경업은 명실상부한 독립산업으로 육성해야 마땅하다.

관련기업만 해도 1만개사 넘고 있으며 종사자가 10만명에 육박하며 매출액도 연 8조원에 달하는데 업종은 일반 보다는 전문건설에 치중돼 있어 하청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공사는 물론 식재공사업, 시설물설치업 모두 독립적인 업역을 확보하고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경산업= 종합건설업으로 제도권에서 모든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현재 조경학과를 운용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29곳이며 대학교는 56개 학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조경관련 전문자격자는 조경기술사 417명을 포함 무려 11만4,262명에 달하고 있다.(2019년말 기준)

아울러 엔지니어링법 상 조경서비스업이 존재하며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사무소가 성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경업이 명실상부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시대 20만 조경인은 물론 80만 조경가족 모두가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다.

이에 대해 A모 교수는 “ 이제라도 조경산업이 독립업종으로 거듭나고 국민건강 조성 및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조경산업 미래발전 로드맵을 비롯, 조경관련 전문단체 및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광년 기자 / knk@ik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