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 위한 사업기금 설치
공항 인근 주민 위한 사업기금 설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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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윤두환 의원에 의해 발의 됐다.

11일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 따르면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정부의 출연금과 항공법에 따른 사용료·소음부담금 중 일정액 등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이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동산 및 동산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항주변지역을 재개발지구 등으로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층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두환 의원은 "현재 공항은 국민의 생활편리와 교통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공소음·고도제한 등으로 공항주변 지역민들은 피해만 받고 있을 뿐 지원책이 전무하다"면서 "공항 주변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공항의 원활한 건설․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