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경계점 표지(말목), 페인트 없이 원목 그대로 사용
지적 경계점 표지(말목), 페인트 없이 원목 그대로 사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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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친환경 경계점표지(좌)와 이전 경계점표지를 비교한 사진(자료출처 : LX공사).
친환경 경계점표지(좌)와 이전 경계점표지를 비교한 사진(자료출처 : LX공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고 있다.

앞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친환경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연간 80톤의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축구장 14개 면적(약 10ha), 30년생 편백나무 1만2,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한 규모다.

경계점표지(목재) 몸체 도장 생략으로 약 15톤 분량의 페인트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LX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해 사용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해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