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새정부, 기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새정부, 기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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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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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법 강화 통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 정책으로는 건설현장 사고감소 힘들어
새로운 정부
, 안전관련 규제 폐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어
신체형 처벌보다 재산형 처벌로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토록 해야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의 문제는 이념이 다른 정권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 정책 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안전분야는 과감하게 법적 규제를 풀어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세세하게 규정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은 법 강화를 통한 규제 일변도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그저 보여주기 식 서류작성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사고가 증가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는 없었다.

국회에서는 여ㆍ야가 모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밀어붙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정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3중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세계 최고가 된 상태이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징역과 같은 신체형의 형사처벌을 지양해야 한다.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재산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행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위주의 안전관련 법령들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몰두하게 되므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근본 태생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징역과 같은 신체형 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재산형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사고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조차도 근로자 사망시 신체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지 법인에 대한 상한 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안전시설이나 안전설비와 같은 물리적 규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법에 세세하게 규정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것은 아니다. 단지 기업이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가 크다면 기업 스스로 알아서 안전교육도 할 것이고 안점검검이나 안전관련 전문인력도 채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고 과징금으로 물리게 되면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전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