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8주년 특별기획- 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에게 듣는다
[창사 28주년 특별기획- 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에게 듣는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3.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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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권익 향상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할 터”
- 협회, 올해 4개 법률 제·개정에 총력

= 장기수선제도·주택관리사법 제정 등 4개 법률 제·개정 추진
= 12개 정책 제안 여야에 전달…지난해 8월 ‘이경숙법’ 공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이 주택관리사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택관리사의 권익을 향상시킬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올해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효율적인 장기수선제도 개선 ▲관리종사자를 상대로 한 채용비리 처벌 ▲준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의 내용으로 4개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주택관리사의 협회 의무가입제가 포함된 주택관리사법이 만들어지면 관리에 관한 교육을 더욱 폭넓게 실시하고, 지자체의 아파트 감사에 앞서 자율적인 시정권고와 사후감독을 통해 공적인 역할도 상당 부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임기의 첫 해인 2021년에는 협회의 기본 다지기와 내부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면 2년차인 2022년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4개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포함한 12개 정책 제안을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여야에 각각 설명하고 전달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하신지 1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몰두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회,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주택관리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매진했다.

특히 2020년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사건 직후, 협회장에 당선돼 공동주택 내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위해 뛰었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구제방법 등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혁 국회의원과 논의해가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8월 ‘이경숙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입주자 등’을 추가하고 갑질에 대해 지자체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진일보한 조항(제65조)이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관리 현장에서 갑질 등 부당간섭을 당하면 과거처럼 넘기지 말고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하도록 요구한 뒤 지자체에 사실조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구해야한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행위에 형법 대신 적용할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이미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선원법 등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협회장으로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 당장 시급한 사안은 현재 공동주택의 기계설비법상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검사건은 공동주택관리현장의 비용만 상승시키고 효율성은 떨어지므로 반드시 개정이 조속히 돼야 하는 법령이다.

공동주택은 소방, 전기, 승강기 등 개별법에 따라 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기계설비 부분은 지역난방 아파트를 제외하고 펌프, 배기휀 정도만 있을 뿐인데 이러한 시설에 인건비와 성능검사비용 등으로 인해 세대 당 년간 5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추가 발생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전기직무고시가 현장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전기직무고시에는 세대 내 전유부분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이 또한 조속히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주택관리사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전 집행부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연구 논문으로 발간하고 세미나도 개최해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지만 회기 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 등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리종사자의 권익을 확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별도의 법을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올 상반기에 시동을 걸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협회와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을 모아가겠다.

- 장기수선제도 개선도 이슈다.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기수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해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불편은 최소화되고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는 보존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와 전문가 단체 등이 박상혁 의원과 여러 차례 논의한 법안이어서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 이외에도 법률 제·개정 추진 내용이 있다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비리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도 중요한 목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에 대한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해 10월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취업비리 정상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해 관리현장의 취업비리가 근절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취업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핵심 법안 4개, 잘 되면 더 많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 오피스텔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현재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관리의 사각지대, 이권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이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 차원이기도 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회계나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과 손해는 오롯이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해도 입주민은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없고 지자체도 이를 감사할 근거나 권한이 없다. 관련 데이터조차 없어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과 함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

- 주택관리사의 협회 의무가입제 역시 꼭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 그렇다. 주택관리사법 안에 협회 의무가입제 내용을 넣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의무가입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1999년 협회 설립 자유화 이후 임의가입에서 단일 협회 의무가입으로 바뀐 곳이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행정사회, 올해 1월 대한건축사협회 등 다섯 곳이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상담을 맡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중앙처럼 광역시·도 단위부터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만나 건의하고 있다.

-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주택 관련 이슈는 무엇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위드 코로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관심이 필요하며,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의 인권 확장, 탄소중립 실천도 중요한 과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4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 방지의무’가 나와 있다. 관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협회의 관리감독자 교육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 수칙 준수 등 기본 의무를 다해, 설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2개 사항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안내·방송을 제때 시행하고 일지로 기록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