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이달 25일 시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이달 25일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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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