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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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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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실시되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지적측량은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 입은 국민들이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개축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서 국민 경제 부담을 덜고자 한다.

감면 받기 위해선 재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