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8주년 특집]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좌담
[창간28주년 특집]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좌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3.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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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지위·권한 격상돼야"
“품질대가 지급 등 제도적 강화… 건설혁신 앞당기자"

김영섭 “정당 대가 받는 품질관리시스템 획기적 개선 시급”
김영환 “민간공사 안전확보, 품질관리제도 정상화가 해법이다”
김창수 “콜드조인트 가장 큰 문제, 품질전문가 양성으로 문제해결”
서정관 “품질안전 확보 적극 조력, 업계도 함께 자성 노력해야”
송명근 “품질관리자 작업중지 조항 도입으로 품질사고 줄여야”
안동수 “저가 수주 업계 부실화 우려… 적정 하도급계약 보장해야”
오상근 “국토부는 기술안전 강화 법제도 마련에 더 심혈 기울여야”
장덕배 “건축현장 CM(감리단장) 건축시공기술사 참여 법 개정 촉구”
최명기 “건설품질기본법 제정·건설품질관리원 설립 등 기준 정립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본보는 창사28주년 특집을 맞아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최근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가 콘크리트 품질 문제로 불거지자 품질안적 확보가 무엇보다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좌담회를 열고 국내 건설공사 품질확보 수준의 현주소, 품질관리 대가·품질검사·품질관리 등 단계별 품질확보 방안, 해외 선진국 품질확보 주요 정책 현황,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향한 전문가 메시지 등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전문가 고견을 담았다.

다음은 좌담 주요 내용이다.

- 진행 :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주요 원인을 ‘무단 구조변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설계기준 강도에 비해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하는 등 콘크리트의 시공품질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품질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품질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현주소를 진단해주시지요.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 품질향상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확정된 발주자가 작성한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는데,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 목적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작성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관련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종합적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사업 Life Cycle상 품질관리 활동도 미미합니다.

품질시험을 품질관리 전부로 오인하는 문제도 있고, 품질관리 비용 산정과 집행 역시 현저히 부족합니다. 자율적 품질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다방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 품질관리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전문법령으로서 ‘건설품질확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주도해 검토하고 수행할 ‘건설품질관리원’의 설립, 운영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품질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및 강력한 선도체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시공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부문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입니다.

- 진행 : 다음은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을 통해 건설품질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개선방안을 듣겠습니다.

김영환 한국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 : 민간공사 안전 확보는 품질관리제도 강화가 정답입니다. 건설품질은 시설안전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활동입니다. 시설물의 ‘성능과 내구성 확보’가 품질관리 목적입니다. 건설단계·유지관리단계 품질활동이 곧 시설안전 활동입니다. 품질표준은 해외나 국내 모두 ‘부실공사 방지기술’로 도입됐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아파트 시공 붕괴 모두 품질관리 부실 때문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건설과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제도를 시급히 정립해야 합니다.

먼저 품질관리비가 직접비 산출방식에서 용역대가방식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관리 핵심부분인 품질관리비용 산출을 다른 건설기술용역과 달리 직접공사비 산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용역대가방식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 설계 및 감리와 시공계약서에 각각 기술용역대가 표준에 따른 품질관리비용을 용역비로 구분 계상해 발주자의 품질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 보고 항목의 재정비도 요구됩니다. 품질검사 총괄표, 품질실명제, 콘크리트 타설 기록대장 등의 형식적 내용보다 품질검사와 동향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비용, 교육훈련 비용, 품질검사비 그 밖의 많은 비용이 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무려 100분의 1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행규칙 별표는 삭제하고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을 적용토록 국토부에서 반드시 검토해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 : 품질관리 매뉴얼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부원장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품질관리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김창수 한국건설품질안전기술원 부원장 : 먼저 ISO 90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제조업 품질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 ISO 9001 시스템은 원자력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개발된 NQA-1(원자력품질보증시스템)을 인용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 전 산업에 ISO 9001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먼저 도입해 제조공정 품질제도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 대형건설 사고원인이 건설품질제도 부재로 알려지며 1997년 국제품질표준(ISO 9001)의 건기법 도입과정에서 ‘공사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지자 시방서 명칭까지 변경하며 공사품질을 강조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구조물 시공품질의 가장 큰 문제는 콜드조인트(Cold-Joint)입니다. 콜드조인트는 이전에 타설된 콘크리트 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음이 타설되는 불연속적 접합면입니다. 많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레미콘 차량 이동시간과 여러 기타 이유로 인한 시간 지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콜드조인트는 아파트 건설 등 민간공사에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종 검사 시에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3)에선 ‘시공불량’이라는 단어까지 삭제해가며 콜드조인트를 정상적인 콘크리트 이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해외 선진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품질전문가를 양성토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전문 품질관리자들이 현장에 배치돼야 품질불량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좌장 : 이 외에도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향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업계를 대표해서 김영섭 (주)와이에스에프 대표이사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김영섭 (주)와이에스에프 대표이사 : 우선 현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1차적으로 해당 도급받은 시공사가 품질관리 책임을 갖고 관리합니다. 시공사의 경우 기업 특성상 이윤 극대화가 최종 목표이기에 품질관리를 강화하면 할수록 원가증대요인으로 작용해 해당현장의 이윤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를 해외공사 현장처럼 제대로 수행하려면 품질관리 기술자의 소속을 시공사 소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품질관리 대가를 시공비에서 분리해 별도 예산으로 품질관리기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품질관리 기술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질관리에 있어 외부 전문가 점검과 자문 등 활용 확대가 요구됩니다.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해결 불가한 기술적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제3의 전문가 식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현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 진행 : 송명근 건설품질협회 부회장에게 실제 건설현장의 현실이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송명근 한국건설품질협회 부회장 : 국토부가 안전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국토부의 안전정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아닌, 품질안전과 구조물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국토안전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개선해야 합니다.

품질전문가의 중요성을 정부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고 원인 90%는 품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현장 품질담당자는 계약직입니다. 조직에서 열외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역시 최저입니다. 최근 모 대기업 34개 현장을 보면 품질담당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품질전문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최근 모 건설대기업에서 상판콘크리트 서포트 각도가 맞지 않아 무너졌는데 안전사고만 지적하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품질문제인데도 오직 안전만 말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서 품질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집좌담 현장 전경 사진.
특집좌담 현장 전경 사진.

- 진행 : 업계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시민단체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 저는 저가 수주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품질성능 저하요인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사례를 보면 먼저 적정 하도급 계약시 품질을 보장함에도 수직적 최저 하도급계약이 이뤄져 품질문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품질관리자는 계약직으로 운용되고, 특정 시험기관에 몰아주기 등 권한 남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에 따른 업계 부실화도 우려됩니다. 저급자재와 비규격 자재 사용 유혹이 커 안전사고 원인을 제공합니다. 품질관리 절차를 무시하거나 품질 시험비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시키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덤핑경쟁 등 거래질서 교란은 업계 부실화 등 사회문제까지 불거지게 만듭니다.

이에 저는 불공정계약에 따른 저가 하도급 및 층간소음·누수·결로·화재·콘크리트 균열 등 5대 하자 원인 백서를 발간하고, 저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국가자산 부실화 방지, 생활편익도모 감시활동 지속 전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요청 예정, 부당 하도급 계약업체 현장 샘플 수거 후 품질시험 의뢰 및 고발 등을 저희 연합이 향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진행 : 다음은 학회 고견을 듣겠습니다. 학회에선 품질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장덕배 동양미래대 교수 : 저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건설책임감리업 분야가 활성화된 계기는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입니다. 강교의 경우 접합부의 강성확보와 시공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해야 검측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강교의 감리는 토목시공 감리가 아닌 강교 경험보유 자격자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체와 마감공사를 감리하는 자격은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뿐만 아니라 다년간 현장 실무경험과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설계 담당 건축사 숫자가 충분하고 건축시공기술사는 부족한 시기엔 어쩔 수 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이제는 건축시공기술사가 1만명 이상 배출돼 충분한 인력이 확보, 감리업을 시공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건축현장에 배치된 책임감리인(감리단장) 자격은 거의 대부분 건축시공기술사이며, 건축사의 책임감리인 배치숫자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건축현장의 시공감리는 시공단계마다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리할 수 있는 건축시공 실무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건축공학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건축설계사무소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다면 제2의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건축시공기술사가 건설사업관리(감리업)를 할 수 있도록 즉시 건설사업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상근 서울과기대 교수 :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무안전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기술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기술의 주무부처로서 기술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준, 지침, 혁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방안의 제1순위는 품질관리 제도 강화(기준 고도화)를 위한 현행의 모든 법령, 건설기준, 지침 등 전면 검토해 건설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법제도에 따른 현장 품질관리 제도 수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품질조직 점검, 법적 품질관리 수행 실태 조사 등이 있습니다. 또 설계품질, 자재품질(시험품질), 시공품질, 감리품질, 유지관리품질로 단계별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과 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 고도화 정비도 필요합니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직에 현행 ‘보건안전본부’를 지원하는 ‘품질안전본부’ 설치도 요구됩니다. 끝으로 최근 건축물(시설물)도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재검토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귀를 기울여봐야 할 때입니다.

- 진행 : 끝으로 품질안전 확보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현황과 좌담회를 통해 나온 견해에 따라 정부입장이 궁금합니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과장 : 오늘 나온 주제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 외에도 새로 제시된 의견이 있어 의미 깊었던 시간입니다.

먼저 품질관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 입찰제도 등이 정립돼 있어 초저가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현장은 가격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견적에 의한 경쟁구도라 저가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민간시장의 가격을 통제할 것인가, 통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최저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세부사항은 깊이 고민해볼 일이라 당장 답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 자정노력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최근 삼성물산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면 안전투자 비용을 크게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도 스스로 안전에 대해 ‘놀라운 현장, 이례적 현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품질분야 전문가 기근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건설산업분야 자체에 인재가 투입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자들이 보다 더 배치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품질관리자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모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건설업체들도 이를 같이 인지하고, 함께 논의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별개로 이번 광주사고에는 제도적 허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도에 맞춰 이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 하나당 공무원을 한명씩 배치하는 방법이지만, 단순 이상적 해결책입니다. 공공이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나마 이번 광주사고는 엄중 처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업계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관리를 하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품질관리자가 아니라면 다시 집행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추후 업계와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 : 건설현장의 답답한 실정을 재차 실감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품질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품질전문가들 책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집좌담 계기로 품질전문가의 중요성을 알고 품질안전 확보에 한 단계 큰 걸음을 뗀 것 같아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